| 작성자 | sunny_82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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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아내가 제 통장을 임의로 사용했습니다. 이혼 시 불리할까요? | ||
| 내용 |
아내가 제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서 몰래 현금을 인출한 적이 있습니다. 이런 행위가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나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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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답변내용 |
가계 운영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이라면 신뢰 훼손으로 간주되어 유책사유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. 인출 내역을 명확히 구분해두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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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sunny_82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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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아내가 제 통장을 임의로 사용했습니다. 이혼 시 불리할까요? | ||
| 내용 |
아내가 제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서 몰래 현금을 인출한 적이 있습니다. 이런 행위가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나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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