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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sunny_82
제목 아내가 제 통장을 임의로 사용했습니다. 이혼 시 불리할까요?
내용

아내가 제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서 몰래 현금을 인출한 적이 있습니다. 이런 행위가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나요?

답변내용

가계 운영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이라면 신뢰 훼손으로 간주되어 유책사유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. 인출 내역을 명확히 구분해두세요.

작성자 sunny_82
제목 아내가 제 통장을 임의로 사용했습니다. 이혼 시 불리할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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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내가 제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서 몰래 현금을 인출한 적이 있습니다. 이런 행위가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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