별거 중인데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합니다.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
별거 중에는 공동 친권 상태입니다. 다만 아이의 복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‘임시양육자 지정 가처분’을 신청해야 합니다.
02-582-0719
010-9614-0886